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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제정 1976.12.31 법률 제29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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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판매업의 등록)
①비료를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의 종류별로 품목마다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업의 등록기준은 농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