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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일부개정 1996.8.8 법률 제5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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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영업의 승계)
①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 또는 비료판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계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주무부장관 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