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법

법률 제10156호 일부개정 2010. 03.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6조(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① 도로 관리청은 접도구역을 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접도구역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한 토지 및 그 정착물의 귀속에 관하여는 제54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3.22] [[시행일 2010.9.23]]
② 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을 협의매수하는 경우 그 가격의 산정 시기·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제70조, 제71조, 제74조,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제78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0.3.22] [[시행일 201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