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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8976호 전면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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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①도로 관리청은 접도구역을 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접도구역의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한 토지의 귀속에 관하여는 제54조제4항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의 토지를 협의매수하는 경우 그 가격의 산정시기·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일 2008.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