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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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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청구)
①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되,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4.1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 또는 수용의 청구가 있는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권리의 존속을 청구할 수 있다.
제73조제3항은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4.18]]
④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제75조·제76조·제77조·제78조제4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