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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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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영업의 손실등에 대한 보상)
①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②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등을 참작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시행일 2008.4.18]]
③휴직 또는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에 의한 평균임금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시행일 2008.4.18]]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 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0.1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