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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법률 제7335호(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5.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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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영업의 손실등에 대한 보상)
①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②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③휴직 또는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