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비용부담의 원칙) 도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에 관한 것은 국고의, 기타의 도로에 관한 것은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24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66·8·3, 70·8·10, 95·12·6, 99·2·8 법5894] [[시행일 99·8·9]]
부칙 [63·2·26]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6·8·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8·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0·8·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도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관리청의 업무는 197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동전)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도에 대한 관리청의 업무를 행하는 도지사는 종전의 제5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비용을 부담하며 도지사가 징수하는 국도에 관한 통행료·점용료 및 부담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④(동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급국도와 2급국도로 그 노선이 지정된 국도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노선의 지정이 있을 때까지는 이 법에 의한 국도로 본다.
부칙 [76·12·31 법2945] ①(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내지 ⑧생략
부칙 [76·12·31 법2989] 이 법은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3·3·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허가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이 있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특별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의하여 노선명등이 공고된 특별시도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별시도· 직할시도로 본다. 제4조 (군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명등이 공고된 군도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군도로 본다. 제5조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관하여는 제40조제3항· 제45조제2항 및 제54조의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5·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2·8 법589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도로정비촉진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통행료의 징수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공사중인 교량등을 유료도로로 하고자 하는 자는 유료도로공사의 사전공고를 하도록 한 유료도로법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유료도로공사의 공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로 본다. 이 경우 공고의 방법 및 공고할 사항에 관하여는 유료도로법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교량등은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로 본다. 제4조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과·징수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과오납금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납부된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의 과오납금부터 적용한다. 제6조 (변상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과·징수하는 변상금부터 적용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중 "도로정비촉진법에 의하여 수립된 도로정비장기계획"을 "도로법에 의하여 수립된 도로정비기본계획"으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중 도시계획시설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수립된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야 한다. 제9조의2제3호중 "도로정비촉진법에 의한 도로정비장기계획"을 "도로법에 의한 도로정비기본계획"으로 한다.
부칙 [99·2·8 법59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9·2·8 법59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2.2.4. 법률제665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5조 생략
부칙 [2002.12.30. (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3] 생략 [24] 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지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동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및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25] 내지 [74] 생략
부칙 [2004.1.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로정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도로공사의 부대공사비용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시행하는 도로공사에 따르는 부대공사부터 적용한다. ④(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ㆍ설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ㆍ설계를 실시중인 국가지원지방도사업의 조사ㆍ설계에 대하여는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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