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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0156호 일부개정 2010.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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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①도로 관리청은 제53조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도로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로 통보한 토지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매수대상토지의 매수가격(이하 "매수가격"이라 한다)은 매수청구 당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 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공시기준일부터 매수청구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 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그 토지의 위치·형상·환경 및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수한 토지는 도로 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이면 국가에 귀속되고, 도로 관리청이 국토해 양부장관이 아니면 도로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그 매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