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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9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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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차량의 운행제한)
①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량(자동차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 또는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6·11>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전자(건설기계의 조종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적재량의 측정 및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93·6·11, 1995·1·5>
③관리청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운행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운행로선·운행시간 및 운행방법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관리청은 운전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재량의 측정 및 관계서류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때에는 당해 차량의 사용정지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95·1·5>
⑤제5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의 운행제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