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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3948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2. 0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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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고용정책실)
① 고용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노동시장정책관·인력수급정책관·직업능력정책관·고용평등정책관 및 고용서비스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4.6, 2010.2.24]
② 실장·노동시장정책관·인력수급정책관·직업능력정책관·고용평등정책관 및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09.4.6, 2010.2.24]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12, 2011.3.2]
1. 고용 관련 정책 및 전략의 수립·총괄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총괄
3. 고용영향평가 및 고용친화적 경제·산업·교육·복지 등 정책 수립의 지원
4. 녹색 일자리 및 북한 인력 등 미래 대비 인력정책의 추진
5.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고용대책의 수립
6. 고용보험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조정 및 성과평가
6의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징수에 관한 사항
7. 고용보험기금의 운용 및 재산 등의 관리(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을 포함한다)
8. 고용보험 심사제도의 운영 및 지원
9. 고용노동 통계조사(패널조사를 포함한다), 노동시장동향의 분석·평가 등 고용노동시장의 통계에 관한 사항
10. 국가 인력수급 전망체계의 구축,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대책의 수립 등 국가 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11. 지역별 일자리 공시제도 등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일자리 사업의 연계·협력 및 지역고용정책에 관한 사항
12. 고용안정사업의 운영·관리
13. 고용허가제의 운영, 외국 인력 송출국가의 관리 등 외국 인력 고용정책의 총괄·조정
14. 청소년의 직업진로지도, 대학 및 전문계 고교의 취업 지원 등 청년고용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15. 해외 취업 등 글로벌 청년리더 육성전략의 수립·시행
16.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정책의 총괄·조정·평가
17. 공공 직업능력개발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공공 훈련기관의 관리·감독
18. 성장동력 산업 분야 등의 산업인력 양성 대책 및 지역별·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 육성·지원
19. 이러닝(e-learning) 등 각종 직업능력개발 과정의 개발,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의 심사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의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
20. 기업의 직업능력개발 촉진 및 재직근로자·구직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1. 직업능력개발 종합정보망(HRD-Net) 및 자격종합정보망(Q-Net)의 구축·운영
22.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남북교류 및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23.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 등 인적자원개발 전문가의 양성·연수
24. 숙련기술장려정책 및 기능경기대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5. 국가기술자격정책 및 제도의 수립·총괄
26.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활용
27. 자격검정 수탁기관의 지도·감독 및 국가전문자격검정의 통합관리
28. 사업 내 자격 및 고용노동부 소관 민간자격의 활성화 대책 수립·추진
29. 삭제 [2011.3.2]
30. 삭제 [2011.3.2]
31. 고용평등 확보 및 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운영
32. 여성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33.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34. 경력단절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35.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의 수립·총괄
36.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상 차별금지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의 수립·총괄
37. 장애인 고용 의무제도의 운영 및 이행의 지원
38.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운용·관리
39. 고용서비스 산업의 관리·육성 등 고용서비스와 관련된 제도 및 정책의 수립·총괄
40. 직업안정기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1. 공공 및 민간 고용서비스의 연계,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지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
42. 고용서비스정보망의 개발·운영
43. 빈곤취약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자활대상자에 대한 고용지원 및 고용개선 등에 관한 사항
44.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에 관한 사항
45. 실업급여 및 피보험자격의 관리에 관한 사항
46. 사회적 기업의 육성·지원 정책의 수립·총괄
47. 사회서비스 등 산업별 일자리 창출 및 인력확보 지원에 관한 사항
48. 직업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④ 노동시장정책관은 제3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9호 및 제12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2.24, 2010.7.12, 2011.3.2]
⑤ 인력수급정책관은 제3항제2호, 제10호, 제11호,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제46호 및 제47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0.2.24, 2010.7.12, 2011.3.2]
⑥ 직업능력정책관은 제3항제16호부터 제2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2.24, 2010.7.12]
⑦ 고용평등정책관은 제3항제31호부터 제3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4.6, 2010.2.24, 2010.7.12, 2011.3.2]
⑧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제3항제6호, 제6호의2, 제7호, 제8호, 제39호부터 제45호까지 및 제48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4.6, 2010.2.24, 2010.7.12, 20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