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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82호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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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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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는 산업교육의 진흥과 산학연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시행일 2012.1.26]]
1. 산업교육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산업교육기관의 설립·경영
3. 산업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확충 및 정비
4. 산업교육에 필요한 현장 실습계획의 수립·시행
5. 산업교원 연수계획의 수립·시행
6. 산업교육기관 졸업생의 취업 알선과 그들의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7.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8. 그 밖에 산업교육의 진흥과 산학연협력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②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1.7.25] [[시행일 2012.1.26]]
1. 산학연협력촉진의 중기·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산학연 간 인력 유동성 촉진
4. 산학연 간 협력연구의 활성화
5. 산학연 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6. 산학연 간 연구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및 연구개발정보의 교류 지원 등
③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에서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시행일 2012.1.26]]
[전문개정 2007.12.21]
[본조제목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