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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일부개정 1999.1.29 법률 제57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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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개정 1984.12.3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0.1.4, 1982.4.3, 1984.12.31, 1991.5.31, 1995.1.5, 1996.12.30>
1. "건축사"라 함은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2. "건축사보"라 함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에 소속하여 건축사업무를 보조하는 자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건축, 토목, 전기, 기계, 화공 및 요업, 통신, 환경, 에너지, 국토개발 또는 안전관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의 기술계 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3. "설계"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위한 도면·구조 계산서 및 공사시방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하며 지도·자문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공사감리"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문개정 197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