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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일부개정 1977.12.31 법률 제30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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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사"라 함은 건설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2. "건축보조사"(이하 "보조사"라 한다)라 함은 건축사사무소에 소속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중 제14조제1호 전단에 해당하는 자, 동조제2호 전단에 해당하고 2년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동조제3호 전단에 해당하고 4년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에 9년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3. "설계"라 함은 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사감리"라 함은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었는지 여부의 확인과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시공방법의 지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문개정 197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