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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제정 1963.12.16 법률 제15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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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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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건축사"라 함은 건설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등의 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설계도서"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공사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도면 및 시방서를 말하고 "설계"(각령으로 정하는 특수구조계산은 례외로 한다)라 함은 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이 법에서 "공사감리"라 함은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 여부를 건축사가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이 법에서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3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⑤이 법에서 "중요변경"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⑥이 법에서 "연면적" "높이" "층수"는 건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산정방법에 의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