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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일부개정 1982.4.3 법률 제35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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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0.1.4, 1982.4.3>
1. "건축사"라 함은 건설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2. "건축사보"라 함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에 소속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건축·토목·전기·기계·에너지·국토개발 또는 안전관리분야의 기술계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3. "설계"라 함은 건축사가 자기 책임하에 건축법 제2조제21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사감리"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가 자기 책임하에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시공자를 지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문개정 197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