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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3.8.5 법률 제45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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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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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수사자료표의 조회 및 회보제한등 <개정 1993.8.5>)
①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그 회보는 범죄수사와 재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②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자 또는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를 하는 자는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3.8.5>
③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에 관한 기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3.8.5>
④제1항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에 관한 기록을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