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수사자료표의 조회 및 회보제한)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그 회보는 범죄수사와 재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부칙 <제3281호,1980.1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사자료표의 처분미상의 처리) 1970년 12월 31일이전에 작성한 수사자료표중 이 법 시행당시 처분미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혐의 없음의 종결처분이 있은 것으로 정리한다. 다만, 이 법 시행후에 처분결과가 판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이 법의 관리대상이 아닌 수형인명표의 폐기) 수형인명표중 이 법에 의한 관리대상이 아닌 것은 이 법 시행당시 폐기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736호,1984.7.30> 이 법은 1984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사법원법) <제3993호,1987.1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5호중 "군법회의검찰부"를 "군사법원검찰부"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제1항·제2항중 "보통군법회의검찰부"를 "보통군사법원검찰부"로 한다. ⑫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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