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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법률 제6747호 일부개정 2002. 1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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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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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제한등)
①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02.12.05.][[시행일 2003.03.06.]]
1. 범죄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설 2002.12.05.]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설 2002.12.05.]
3. 보호감호·치료감호·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설 2002.12.05.]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02.12.05.]
5.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신설 2002.12.05.]
6. 그 밖에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유지 또는 공무수행을 위하여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신설 2002.12.05.]
②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자 또는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자는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3.8.5] [개정 2002.12.05.][[시행일 2003.03.06.]]
③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93·8·5][2002.12.0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93·8·5][개정 2002.12.05.][[시행일 2003.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