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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694호 일부개정 2011.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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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제4조의2, 제6조 부터 제8조까지제10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42조「외국환거래법」 제22조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금융회사등과 중계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