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4조, 제4조의2,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및 제11조제7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42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22조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2.3.21] [[시행일 2013.3.22]]
② 금융회사등과 중계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5.19]
① 제4조, 제4조의2,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및 제11조제7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42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22조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2.3.21] [[시행일 2013.3.22]]
② 금융회사등과 중계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