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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919호(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 2010.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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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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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제4조의2제6조 내지 제8조제10조의 규정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42조「외국환거래법」 제22조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5.1.17, 2007.12.21, 2009.4.1 제961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9.10.2]]
② 금융기관등과 중계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21, 2009.4.1 제961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9.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