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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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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제4조의2·제6조 내지 제8조 제10조의 규정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7조 「외국환거래법」 제22조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5.1.17, 2007.12.21]
②금융기관등과 중계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