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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권한의 위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63·2·26, 1993·3·10, 1995·12·6>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63·2·26, 1993·3·10, 1995·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