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91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개정 1999.2.8>)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63·2·26, 1993·3·10, 1995·12·6>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신설 1999.2.8>
③건설교통부장관이 도로의 관리청인 경우 다음 각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1999.2.8>
1.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표식의 설치·관리업무
2.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교통량등 교통정보, 도로의 구조 기타 도로에 관한 사항의 조사업무 및 도로이용자에 대한 교통량등 교통정보의 제공업무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신설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