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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11.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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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고속국도)
고속국도에 관하여는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 그 노선의 지정, 구조관리, 보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