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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7335호(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5.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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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66·8·3, 93·3·10, 95·12·6, 2004.1.20]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국도의 유지 및 건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운영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4.1.20]
③건설교통부장관이 도로의 관리청인 경우 다음 각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99·2·8 법5894]
1.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표지의 설치ㆍ관리업무 2.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교통량 등 교통정보, 도로의 구조 기타 도로에 관한 사항의 조사업무 및 도로이용자에 대한 교통량 등 교통정보의 제공업무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99·2·8 법5894]
[[시행일 9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