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법률 제640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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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영유아"라 함은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2."보육시설"이라 함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영유아를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3."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또는 기타의 자로서 영유아를 현재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4."보육시설종사자"라 함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기타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임)
①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제4조(보육위원회)
①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7.12.13, 1997.12.24>
②보육위원회는 복지 및 유아교육전문가, 보육시설종사자대표, 보호자대표 또는 관계공무원등으로 구성한다.
③보육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보육정보센타)
①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영유아의 보육에 대한 제반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7.12.24>
②보육정보센타에는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육지도원을 둔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타의 설치·운영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지도원의 자격과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보육시설의 설치

제6조(보육시설)
보육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2.8>
1.국·공립보육시설: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2.민간보육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직장보육시설 또는 가정보육시설이 아닌 시설
3.직장보육시설: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4.가정보육시설: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
제7조(보육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공립보육시설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지역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민간보육시설·직장보육시설 또는 가정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2, 1997.12.13, 1999.2.8>
④삭제<1999.2.8>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8.22, 1997.12.13, 1999.2.8>
제8조(보육시설의 시설기준등)
보육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제9조(보육시설의 종사자기준)
①보육시설에는 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시설의 장이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보육교사와 기타 종사자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②보육교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97.12.13>
1.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2.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리수한 자
③보육시설종사자의 삭와 보육교사외의 종사자의 자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제10조(보육시설종사자의 교육훈련)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시설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③교육훈련의 위탁절차, 교육기간 및 방법등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폐지·휴지 등의 신고)
①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보육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보육시설이 폐지 또는 휴지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육중인 영유아를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2.8]
제12조(시설의 폐쇄등)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는 보육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1997.12.13>
1.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기준등을 위반한 때
2.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등을 우선적으로 입소시키지 아니한 때
3.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 및 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4.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13조(청문)
보건복사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12.13]
제14조(보육시설련합회)
①영유아의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시설련합회(이하 "련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련합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보육시설의 운영

제15조(보육시설의 운영)
①제7조제1항에 의하여 설치한 국·공립보육시설은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제16조(보육시설의 입소대상)
보육시설의 입소대상은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4조제1항에 의한 중앙보육위원회 또는 지방보육위원회의 의결를 거쳐 입소대상연령을 12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제17조(우선입소)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자녀를 보육시설에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9.7>
②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에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
제18조(보육내용)
보육시설에서의 보육은 영유아의 신체적, 지적, 정서적 및 사회적 발달등을 도모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보육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제19조(장학지도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18조에 의한 영유아보육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장학지도와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개발보급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1.1.29>
②장학지도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건강진단)
①보육시설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②보육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치료를 요하는 영유아에 대하여는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비용

제21조(비용의 부담)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자녀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9.7>
제21조의2(무상보육 특예)
①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②제1항의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 또는 보조하여야 한다.
③제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보육을 받고자 하는 유아를 보유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보유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2.24]
제22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등 영유아의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23조(사업주의 비용보조)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에 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제24조(비용의 수납)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설치한 자는 당해 보육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2.8]
제25조(세제지원)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자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지출한 보육비용과 제7조제3항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
제26조(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3.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5장 보칙

제27조(다른 법율과의 관계)
영유아의 보육에 관하여는 다른 법율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다.
제28조(교육경력 인정)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자중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동 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을 교육법에 의한 교육경력으로 인정한다.
제29조(보고와 검사)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장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제6장 벌칙

제3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8.22, 1999.2.8>
1.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한 자
3.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폐쇄,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의 명령에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자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단체·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사자가 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328호,1991.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탁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탁아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로 본다.
제3조 (사업장육아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장육아시설과 시범탁아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로 본다.
제4조 (새마을유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유아원이 이 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인정받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로 본다.
제5조 (미인가탁아시설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아동복지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되고 있는 탁아시설이 이 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인정받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로 본다.
제6조 (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아동복지법에 의한 탁아시설,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사업장육아시설 및 시범탁아소와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유아원등이 부칙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시설 및 종사자를 갖추어야 한다.
제7조 (재단법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아동복지법에 의한 탁아시설 및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유아원이 부칙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인정받은 경우로서 동 탁아시설 내지 새마을유아원만을 운영하는 자가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인 경우에는 동 법인을 보육시설의 운영만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본다.
(사회복지사업법) <제5358호,1997.8.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율의 개정등) ① 내지 ③생략
④영유아보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를 "시장·군수에게 신고를 하고"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를 "시장·군수에게 신고를하고"로 하며, 동조제5항중 "설치인가 및"을 삭제한다.
제12조의 제목 "(인가의 취소등)"을 "(시설의 폐쇄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로 한다.
제31조제1호중 "인가를 받지"를 "신고를 하지"로 하고, 동조제3호중 "인가의 취소"를 "시설의 폐쇄"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초지법등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내지 ⑤생략
⑥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개정규정중 "시설을 폐쇄"를 "인가를 취소"로 본다.
⑦및 ⑧생략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5472호,1997.12.24>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845호,19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개신고에 관한 적용예)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운영의 재개신고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휴지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024호,19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영유아보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1조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②내지 ⑧생략
제4조 내지 제13조 생략
(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내지 <62>생략
<67>영유아보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4>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