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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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7.10.17]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영幼兒)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전문개정 2007.10.1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19, 2011.6.7][[시행일 2011.12.8]]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3조(보육 이념)
①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②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전문개정 2007.10.17]
제4조(책임)
①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 [[시행일 2013.3.1]]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1.8.4] [[시행일 2012.2.5]]
[전문개정 2007.10.17]
제5조(보육정책조정위원회)
①보육정책에 관한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이하 "보육정책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보육정책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보육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보육 관련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보육에 관한 관계 부처간 협조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보육정책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1.6.7,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및 여성가족부차관
2. 제1호의 위원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보육계·유아교육계·여성계·사회복지계·시민단체 및 보호자를 대표하는 자 각 1명
④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인증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6.7][[시행일 2011.12.8]]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
③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7조(보육정보센터)
①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보육정보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보육정보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보센터와 지방보육정보센터(이하 "보육정보센터"라 한다)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
③ 삭제 [2011.8.4] [[시행일 2012.2.5]]
④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및 기능,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전문개정 2007.10.17]
제8조(보육개발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 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평가척도 개발 및 보육교직원 연수 등의 업무를 위하여 보육개발원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련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6.7][[시행일 2011.12.8]]
② 제1항에 따른 보육개발원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9조(보육 실태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보육 실태 조사를 3년마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6.7][[시행일 2011.12.8]]
② 제1항에 따른 보육 실태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전문개정 2007.10.17]

제2장 어린이집의 설치[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7, 2011.8.4] [[시행일 2012.2.5]]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6. 부모협동어린이집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전문개정 2007.10.17]
[본조제목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경우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6.7][[시행일 2011.12.8]]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어린이집, 보육 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과 보육 관련 법인·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6.7][[시행일 2011.12.8]]
③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11조의2(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용지 확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등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정비·조성사업에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0 제9511호(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2011.6.7, 2011.8.4] [[시행일 2012.2.5]]
[본조신설 2008.1.17] [[시행일 2008.4.18]]
[본조제목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
[전문개정 2007.10.17]
[본조제목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①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6.7, 2011.8.4] [[시행일 2012.2.5]]
②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어린이집 방문자 등이 볼 수 있는 곳에 어린이집 인가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시행일 2012.2.5]]
③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8.4] [[시행일 2012.2.5]]
[전문개정 2007.10.17]
[본조제목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위탁계약 및 보육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6.7][[시행일 2011.12.8]]
[전문개정 2007.10.17]
[본조제목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
제1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조사기관”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기관의 장은 실태 조사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미이행 사업장”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3.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4.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5.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6. 그 밖에 보육전문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단 공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공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6개월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 조사의 내용과 방법,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및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2.31] [[시행일 2012.7.1]]
제15조(어린이집 설치기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놀이터 설치와 비상재해대비시설과 관련된 사항은 각각 제15조의2제15조의3에 따른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6.7, 2011.12.31]
[전문개정 2007.10.17]
[본조제목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
제15조의2(놀이터 설치)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육 정원 50명 미만인 어린이집
2. 100미터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인가받은 어린이집이 도심지 및 도서·벽지 등 지역의 여건상 놀이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보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놀이터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변경인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6.7][[시행일 2011.12.8]]
제15조의3(비상재해대비시설)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반드시 1층과 2층 이상 등 종류별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2009년 7월 3일 이전에 이미 인가받은 어린이집(“기인가 어린이집”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비상재해 대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종전 인가당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기인가 어린이집이 비상재해 대비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5인 이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소방공무원
2, 소방기술사
3. 소방시설관리사
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른 소방·방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5. 보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보육 관련 분야 교수
④ 위원의 임기, 운영 및 회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12.31]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7.10.17]

제3장 보육교직원[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①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한다.[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
②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6.7][[시행일 2011.12.8]]
[전문개정 2007.10.17]
[본조제목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
제18조(보육교직원의 직무)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한다.[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
②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
[전문개정 2007.10.17]
[본조제목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
제19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임면(任免)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1.8.4] [[시행일 2012.2.5]]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6.7, 2011.8.4] [[시행일 2012.2.5]]
[전문개정 2007.10.17]
[본조제목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
제2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다.[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46조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3. 제48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7.10.17]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6.7][[시행일 2011.12.8]]
② 보육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8.1.1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8.4] [[시행일 2012.2.5]]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1의2. 법령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등급은 1·2·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8.4] [[시행일 2012.2.5]]
[전문개정 2007.10.17]
[본조제목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
제22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교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6.7]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증을 교부받거나 재교부(이하 “보육자격증 교부등”이라 한다)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11.6.7]
③ 삭제 [2011.8.4] [[시행일 2012.2.5]]
④ 삭제 [2011.8.4] [[시행일 2012.2.5]]
제5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는 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11.6.7, 2011.8.4] [[시행일 2012.2.5]]
⑥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6.7]
[전문개정 2007.10.17]
[본조제목개정 2011.6.7]
제22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
[전문개정 2007.10.17]
제23조(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원장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6.7, 2011.12.31] [[시행일 2012.7.1]]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사전직무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1.12.31] [[시행일 2012.7.1]]
③ 삭제 [2011.8.4] [[시행일 2012.2.5]]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간·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8.4] [[시행일 2012.2.5]]
[전문개정 2007.10.17]
[본조제목개정 2011.12.31] [[시행일 2012.7.1]]
제23조의2(보육교사의 보수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간·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2.31] [[시행일 2012.7.1]]

제4장 어린이집의 운영[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6.7][[시행일 2011.12.8]]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1.17, 2011.6.7, 2011.8.4] [[시행일 2012.2.5]]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6.7, 2011.8.4] [[시행일 2012.2.5]]
[전문개정 2007.10.17]
[본조제목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
제25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脆弱保育)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
②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그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그 직장의 어린이집 업무 담당자로 한다)로 구성한다.[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
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
④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6.7, 2011.8.4] [[시행일 2012.2.5]]
1. 어린이집 운영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보육 시간,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⑤ 그 밖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6.7][[시행일 2011.12.8]]
[전문개정 2007.10.17]
[본조제목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
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아·장애아·「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9, 2011.6.7][[시행일 2011.12.8]]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약보육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③ 취약보육의 종류와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전문개정 2007.10.17]
제27조(어린이집 이용대상)
어린이집의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
[전문개정 2007.10.17]
[본조제목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제8655호(한부모가족지원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10.9,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6.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② 사업주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
[전문개정 2007.10.17]
제29조(보육과정)
① 보육과정은 영유아의 신체·정서·언어·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표준보육과정을 개발·보급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2항의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영유아를 보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
④ 제1항에 따른 보육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전문개정 2007.10.17]
제29조의2(어린이집 생활기록)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 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의 발달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6.7][[시행일 2011.12.8]]
[전문개정 2007.10.17]
[본조제목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
제30조(어린이집 평가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및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받으려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의 결과에 따라 보육사업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1.8.4] [[시행일 2013.8.5]]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
2.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제45조 또는 제46조 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평가인증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5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평가인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는 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평가인증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⑦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실시 및 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전문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

제5장 건강·영양 및 안전

제31조(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전문개정 2007.10.17]
제31조의2(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
① 어린이집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6.7, 2011.8.4][[시행일 2012.2.5]]
② 공제사업을 위하여 설립되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
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공제회의 가입자가 된다. [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④ 공제회에 가입한 어린이집의 원장은 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출자금과 다음 각 호의 공제료 등을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공제료는 어린이집의 원장이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1.8.4] [[시행일 2012.2.5]]
1. 영유아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
2. 보육교직원 등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
3. 어린이집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
⑤ 공제회의 기본재산은 회원의 출자금 등으로 조성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8.4] [[시행일 2012.2.5]]
⑥ 공제회의 회원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출자금의 부담기준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⑦ 공제회의 설립허가 기준 및 절차, 정관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⑧ 공제회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료,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공제규정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8.4] [[시행일 2012.2.5]]
⑨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⑩ 이 법에 따른 공제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⑪ 어린이집의 원장이 제4항제3호의 공제료를 납부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에 따른 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8.4] [[시행일 2012.2.5]]
[본조신설 2008.12.19] [[시행일 2009.7.1]]
[본조제목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
제31조의3(예방접종 여부의 확인)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 대하여 최초로 보육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영유아의 보호자로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예방접종을 한 자가 발급한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증명자료를 제출받아 영유아의 예방접종에 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 영유아에게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보호자를 지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예방접종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 확인 및 관리를 위하여 제29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생활기록에 예방접종 여부 및 내역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8.4] [[시행일 2012.2.5]]
제32조(치료 및 예방조치)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에 대하여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나 그 밖에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 어린이집 거주자 및 보육교직원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1.8.4] [[시행일 2012.2.5]]
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보건법」 제7조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1.8.4] [[시행일 2012.2.5]]
④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보건소·보건지소 및 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전문개정 2007.10.17]
제33조(급식 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6.7][[시행일 2011.12.8]]
[전문개정 2007.10.17]

제6장 비용

제34조(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무상보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상보육을 받으려는 영유아와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3] [[시행일 2013.3.1]]
제34조의2(양육수당)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
②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12.19] [[시행일 2009.7.1]]
제34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제34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하여 보육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1.8.4, 2013.1.23] [[시행일 2013.3.1]]
② 삭제 [2011.8.4] [[시행일 2012.2.5]]
③ 이용권의 지급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8.4] [[시행일 2012.2.5]]
[본조신설 2008.12.19] [[시행일 2009.7.1]]
제34조의4(비용 지원의 신청)
① 영유아의 보호자는 제34조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3.1.23] [[시행일 2013.3.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대한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의 동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본조신설 2008.12.19] [[시행일 2009.7.1]]
제34조의5(조사·질문)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신청자 및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용 지원 신청자 및 지원이 확정된 자의 주거,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비용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③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용 지원 신청자 또는 지원이 확정된 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비용 지원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지원결정을 취소·중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⑤ 제1항에 따른 조사·질문의 범위·시기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⑥ 보육비용 지원대상에 대한 주민등록 주소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0.2.4 제10012호(전자정부법)] [[시행일 2010.5.5]]
[본조신설 2008.12.19] [[시행일 2009.7.1]]
제34조의6(금융정보 등의 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고자 할 때 비용 지원 신청자 및 그 가구원의 재산을 평가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용 지원 신청자 및 그 가구원이 제34조의4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1.6.7, 2011.7.14 제10854호(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013.1.23] [[시행일 2013.3.1]]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제34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6.7, 2013.1.23] [[시행일 2013.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으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
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
[본조신설 2008.12.19] [[시행일 2009.4.1]]
제35조
삭제 [2013.1.23] [[시행일 2013.3.1]]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1.6.7, 2011.8.4] [[시행일 2012.2.5]]
[전문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7.28]]
제37조(사업주의 비용 부담)
제14조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운영과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
[전문개정 2007.10.17]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제12조 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시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
[전문개정 2007.10.17]
제39조(세제 지원)
제14조제37조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데에 드는 비용과 보호자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지출한 보육료와 그 밖에 보육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의 운영비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1.6.7, 2011.8.4] [[시행일 2012.2.5]]
[전문개정 2007.10.17]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보육정보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1.8.4, 2011.12.31] [[시행일 2012.7.1]]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삭제 [2011.8.4] [[시행일 2012.2.5]]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7.10.17]
제40조의2(보육비용 지원액의 환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3.1.23] [[시행일 2013.3.1]]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 비용을 반환할 자가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11.6.7]

제7장 지도 및 감독

제41조(지도와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6.7][[시행일 2011.12.8]]
[전문개정 2007.10.17]
제42조(보고와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6.7][[시행일 2011.12.8]]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43조(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가된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6.7, 2011.8.4] [[시행일 2012.2.5]]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6.7][[시행일 2011.12.8]]
[전문개정 2007.10.17]
[본조제목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6.7, 2011.8.4] [[시행일 2012.2.5]]
1. 제13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2.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3의2.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4의2. 제2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의3. 제29조의2에 따른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4의4. 제32조제1항에 따른 질병의 치료와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4의5. 제33조에 따른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을 한도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6.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7.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경우
8. 삭제 [2011.8.4] [[시행일 2012.2.5]]
[전문개정 2007.10.17]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6.7][[시행일 2011.1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한 경우
2. 제40조에 따른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삭제 [2011.6.7][[시행일 2011.12.8]]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제1항에 따라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시행일 2012.2.5]]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6.7, 2011.8.4] [[시행일 2012.2.5]]
[전문개정 2007.10.17]
[본조제목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
제45조의2(과징금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11.6.7 종전의 제45조의2는 제45조의3으로 이동][[시행일 2011.12.8]]
제45조의3(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그 어린이집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에게 제4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할 때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
[본조신설 2008.1.17] [[시행일 2008.4.18]]
[본조개정 2011.6.7제45조의2에서 이동][[시행일 2011.12.8]]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6.7][[시행일 2011.12.8]]
1.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2.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보육교사·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3.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전문개정 2007.10.17]
[본조제목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
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12.31] [[시행일 2012.7.1]]
1.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2. 제23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07.10.17]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6.7, 2011.8.4 제11002호(아동복지법)][[시행일 2012.8.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2. 자격 취득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4. 제22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처분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7.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8. 제46조제4호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7.10.17]
[본조제목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
제49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5조 부터 제48조까지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전문개정 2007.10.17]

제8장 보칙

제50조(경력의 인정)
①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자 중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어린이집에서의 근무경력을 「유아교육법」 에 따른 교육경력으로 인정한다.[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
②유치원( 「유아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 수업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을 말한다)에 근무하는 자 중 이 법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유치원에서의 근무경력을 이 법에 따른 보육경력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2.3.21 제11382호(유아교육법)]
[전문개정 2007.10.17]
제5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시행일 2012.7.1]]
1.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업무
2. 제2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및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관한 업무
3. 제23조제1항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업무
4. 제30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업무
5.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이용권에 관한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1.8.4] [[시행일 2012.2.5]]
제52조(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1.8.4] [[시행일 2012.2.5]]
② 제1항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구체적인 범위,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6.7][[시행일 2011.12.8]]
[전문개정 2007.10.17]
[본조제목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
제53조(어린이집연합회)
①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어린이집의 균형적인 발전, 어린이집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조 증진을 위하여 어린이집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
② 어린이집연합회의 조직과 운영,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6.7][[시행일 2011.12.8]]
[전문개정 2007.10.17]
[본조제목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

제9장 벌칙

제54조(벌칙)
제34조의6제6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신설 2008.12.19, 2011.6.7][[시행일 2011.12.8]]
②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19] [[시행일 2009.7.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19, 2011.6.7, 2013.1.23] [[시행일 2013.3.1]]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어린이집의 형태로 운영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3.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자 및 그 상대방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
5.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부정사용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을 수납한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7.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정지명령 또는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자
8. 삭제 [2011.6.7][[시행일 2011.12.8]]
[전문개정 2007.10.17]
제5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6.7]
제56조(과태료)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1.6.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육하지 아니한 자
3.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6.7]
④ 삭제 [2011.6.7]
⑤ 삭제 [2011.6.7]
⑥ 삭제 [2011.6.7]
[전문개정 2007.10.17]
부칙 [1991.1.14 제4328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탁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탁아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로 본다.
제3조 (사업장육아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장육아시설과 시범탁아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로 본다.
제4조 (새마을유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유아원이 이 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인정받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로 본다.
제5조 (미인가탁아시설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아동복지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되고 있는 탁아시설이 이 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인정받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로 본다.
제6조 (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아동복지법에 의한 탁아시설,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사업장육아시설 및 시범탁아소와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유아원등이 부칙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시설 및 종사자를 갖추어야 한다.
제7조 (재단법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아동복지법에 의한 탁아시설 및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유아원이 부칙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인정받은 경우로서 동 탁아시설 내지 새마을유아원만을 운영하는 자가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인 경우에는 동 법인을 보육시설의 운영만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본다.
부칙 [1997.8.22 제5358호(사회복지사업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내지 ③생략
④영유아보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를 "시장·군수에게 신고를 하고"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를 "시장·군수에게 신고를하고"로 하며, 동조제5항중 "설치인가 및"을 삭제한다.
제12조의 제목 "(인가의 취소등)"을 "(시설의 폐쇄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로 한다.
제31조제1호중 "인가를 받지"를 "신고를 하지"로 하고, 동조제3호중 "인가의 취소"를 "시설의 폐쇄"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초지법등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내지 ⑤생략
⑥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개정규정중 "시설을 폐쇄"를 "인가를 취소"로 본다.
⑦및 ⑧생략
부칙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1997.12.24 제5472호]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2.8 제5845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개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운영의 재개신고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휴지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9.7 제6024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영유아보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1조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②내지 ⑧생략
제4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2001.1.29 제6400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2>생략
<67>영유아보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4>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4.1.29 제715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육정보센터 및 보육지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 및 보육지도원은 각각 이 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 및 보육전문요원으로 본다.
제3조 (보육교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은 이 법에 의한 자격으로 인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교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및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중인 자는 그 학과를 졸업했을 경우와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자는 그 과정을 수료했을 경우에 이 법에 의한 자격을 인정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자에게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4조 (보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보육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보육시설연합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연합회는 이 법에 의한 보육시설연합회로 본다.
제6조 (행정처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명령 그 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4.3.11 제7186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상유아보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보건복지부"를 "여성부"로 한다.
제7조제3항 후단 및 제5항, 제8조, 제9조제1항 본문·단서, 제9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3항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하고, 제10조제1항·제2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항중 각각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하고, 제12조 각호외의 부분, 제13조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보건복지부령"을 "여성부령"으로 하고, 제16조 단서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하고, 제19조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1조 단서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하고,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⑩내지 ⑭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4.12.31 제7302호]
이 법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중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21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제3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29조의2, 제30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4조 각호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46조 각호외의 부분, 제47조 각호외의 부분, 제48조 각호외의 부분, 제49조 본문, 제51조제1항·제2항 및 제56조제3항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제1호·제2호, 제22조제2항·제3항, 제23조제3항·제4항, 제24조제1항·제4항, 제25조제3항, 제26조제3항, 제28조제1항 본문, 제29조제4항, 제30조제3항·제4항, 제31조제3항, 제33조, 제34조제1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5조제2항, 제46조 각호외의 부분, 제47조 각호외의 부분, 제52조제2항 및 제53조제2항중 "여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⑫내지 ⑭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5.12.29 제778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의2, 제46조, 제48조 및 제5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육시설의 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이 있는 자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증을 받은 자로 본다. 이 경우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2007.7.27 제856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10.17 제865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제45조제1항제1호·제2항·제3항, 제46조제4호, 제48조제8호, 제54조제1항·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의2 중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보육시설”로 한다.
부칙 [2007.10.17 제8655호(한부모가족지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
⑩ 내지 ⑬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1.17 제8851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41> 까지 생략
<542>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1항·제2항 전단, 제23조제1항·제3항 전단, 제26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29조의2, 제30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4조, 제45조제1항·제2항,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제1항·제2항 및 제56조제3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제1호·제2호, 제22조제2항·제3항, 제23조제3항·제4항, 제24조제1항·제4항, 제25조제5항, 제26조제3항, 제28조제1항제4호·제5호, 제29조제4항, 제30조제3항·제4항, 제31조제3항, 제33조, 제34조제1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5조제2항·제3항, 제46조, 제47조, 제52조제2항 및 제53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54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12.19 제916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4부터 제34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범사업)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제도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시범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 칙[2009.3.20 제9511호(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본문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09.10.9 제9792호(고용정책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21조제2항”을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⑧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3> 까지 생략
<84>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과학기술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노동부차관 및 여성가족부차관
제6조제1항 본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제3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29조의2, 제30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31조의2제1항·제4항 단서 및 제7항 전단, 제34조의3제2항, 제34조의5제1항·제2항 전단 및 제4항,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51조제1항·제2항 및 제56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제1호·제2호, 제22조제2항·제3항, 제23조제3항·제4항, 제24조제1항·제4항, 제25조제5항, 제26조제3항, 제28조제1항제4호·제5호, 제29조제4항, 제30조제3항·제4항, 제31조제3항, 제33조, 제34조제1항, 제34조의3제3항, 제34조의4제3항, 제34조의5제5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5조제2항·제3항,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2항 및 제53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의2 중 “여성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85>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2.4 제10012호(전자정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5제6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⑬ 부터 ⑮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55>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6.7 제1078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 제22조, 제28조제1항, 제30조제6항ㆍ제7항, 제35조제1항ㆍ제3항, 제40조의2, 제55조 및 제5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실태조사는 2012년에 실시한다.
제3조(과징금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육시설종사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종사자, 보육시설의 장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육교직원, 어린이집의 원장 및 그 밖의 직원으로 본다.
제5조(보육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보육시설의 종사자는”을 “보육교직원은”으로 한다.
②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④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및 제12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⑤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보육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⑥ 구강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⑦ 국민영양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⑧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전단·후단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⑨ 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1조의2 중 “직장보육시설”을 각각 “직장어린이집”으로 하고, 제21조제1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⑪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⑫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의2 중 “보육시설 중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을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으로 한다.
⑬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1.8.4 제10983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일 2011.12.8]]
제2조제1호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초.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⑮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제목 및 같은 조 전단·후단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16>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제1호라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17>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1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18>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영유아어린이집”으로 하고, 제9조의2제1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제26조제2항제5호 중 “보육시설의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한다.
<19>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6호, 제44조제1항제8호, 제45조제1항제3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20>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1항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2> 여성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3>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단서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2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제13조제1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제28조제3항 중 “보육시설 및 그 종사자”를 “어린이집 및 그 보육교직원”으로 한다.
<26>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1항제4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4항제11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하고, 제167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전단·후단 및 제2항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며, 제338조제2항 중 “제28조제1항제5호”를 “제28조제1항제6호”로 한다.
<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5의 제목 중 “보육시설용”을 “어린이집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장보육시설”을 각각 “직장어린이집”으로, “종전보육시설”을 각각 “종전어린이집”으로, “신규보육시설”을 “신규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신규보육시설”을 “신규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제94조제1항제3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2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전단 및 제17조제5항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각각 “가정어린이집용”으로 한다.
<3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각각 “영유아어린이집”으로 한다.
<32>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영유아어린이집”으로 한다.
부 칙[2011.7.14 제10854호(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6제1항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⑪부터 <16>까지 생략
부 칙[2011.8.4 제10983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2항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하고,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10789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789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1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초.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부 칙[2011.8.4 제11002호(아동복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⑪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1.8.4 제1100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2.31 제1114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와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3.21 제11382호(유아교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 중 “종일제”를 “방과후 과정”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 칙[2013.1.23 제1162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준보육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표준보육비용 관련 사항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같은 법 제35조”를 “같은 법 제34조”로 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8>까지 생략
<479>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48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