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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비용의 부담)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자녀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9.7>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자녀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