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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640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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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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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시설의 폐쇄등)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는 보육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1997.12.13>
1.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기준등을 위반한 때
2.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등을 우선적으로 입소시키지 아니한 때
3.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 및 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4.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