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국ㆍ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ㆍ공립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ㆍ공립보육시설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에 따라 도시저소득주민밀집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1991.1.14 제432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탁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탁아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로 본다. 제3조 (사업장육아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장육아시설과 시범탁아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로 본다. 제4조 (새마을유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유아원이 이 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인정받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로 본다. 제5조 (미인가탁아시설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아동복지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되고 있는 탁아시설이 이 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인정받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로 본다. 제6조 (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아동복지법에 의한 탁아시설,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사업장육아시설 및 시범탁아소와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유아원등이 부칙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시설 및 종사자를 갖추어야 한다. 제7조 (재단법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아동복지법에 의한 탁아시설 및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유아원이 부칙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인정받은 경우로서 동 탁아시설 내지 새마을유아원만을 운영하는 자가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인 경우에는 동 법인을 보육시설의 운영만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본다.
부칙 [1997.8.22 제5358호(사회복지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내지 ③생략 ④영유아보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를 "시장·군수에게 신고를 하고"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를 "시장·군수에게 신고를하고"로 하며, 동조제5항중 "설치인가 및"을 삭제한다. 제12조의 제목 "(인가의 취소등)"을 "(시설의 폐쇄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로 한다. 제31조제1호중 "인가를 받지"를 "신고를 하지"로 하고, 동조제3호중 "인가의 취소"를 "시설의 폐쇄"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초지법등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내지 ⑤생략 ⑥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개정규정중 "시설을 폐쇄"를 "인가를 취소"로 본다. ⑦및 ⑧생략
부칙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1997.12.24 제5472호]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2.8 제584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개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운영의 재개신고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휴지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9.7 제6024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영유아보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1조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②내지 ⑧생략 제4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2001.1.29 제6400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2>생략 <67>영유아보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4>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4.1.29 제715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육정보센터 및 보육지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 및 보육지도원은 각각 이 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 및 보육전문요원으로 본다. 제3조 (보육교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은 이 법에 의한 자격으로 인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교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및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중인 자는 그 학과를 졸업했을 경우와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자는 그 과정을 수료했을 경우에 이 법에 의한 자격을 인정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자에게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4조 (보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보육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보육시설연합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연합회는 이 법에 의한 보육시설연합회로 본다. 제6조 (행정처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명령 그 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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