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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1983.8.19 대통령령 제112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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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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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기금의 용도)
①법 제17조의4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1. 석유의 비축·저장에 필요한 설비의 시설(관리·유지비를 포함한다)
2. 비축용 석유의 구입(수수료·이자 등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3. 석유정제업자·석유판매업자 또는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석유소비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융자
4. 공사의 석유비축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
②법 제17조의4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1. 석유자원의 탐사 및 시추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2. 석유자원의 개발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채무보증
3. 공사의 석유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
③법 제17조의4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전과 동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1. 원유의 실도입 본선인도가격과 원유의 기준가격과의 차액의 범위안에서의 손실보전
2. 석유제품의 수입가격과 석유제품의 국내공장도가격과의 차액의 범위안에서의 손실보전
3. 원유도입선의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원유도입추가운송비,추가금융비 및 수입장려금의 지급
4. 석유제품의 품질관이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5. 석유의 수급안정을 위한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과 석탄산업 및 전원개발사업의 육성·추진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④제1항제3호,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 및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손실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동력자원부장관은 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