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석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1992.12.12 대통령령 제1377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조(기금의 용도)
①법 제17조의4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1. 석유의 비축·저장 및 수송에 필요한 설비의 시설(관리·유지비등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2. 비축용 석유의 구입(수수료·이자등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3. 석유정제업자·석유수입업자·석유판매업자 또는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 석유소비자 또는 수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그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융자
4. 정부 및 공사의 석유비축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
②법 제17조의4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1. 석유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및 개발을 위한 조사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공사의 석유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자금
3. 석유자원의 개발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채무보증
③법 제17조의4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전과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1. 원유의 실도입 본선인도가격과 원유의 기준가격과의 차액의 범위안에서 손실보전
2. 석유제품의 수입가격과 석유제품의 국내공장도가격과의 차액의 범위안에서의 손실보전
3. 원유 및 석유가스도입선의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원유 및 석유가스도입 추가운송비, 추가금융비 및 수입장려금의 지급
4. 석유제품의 품질관이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④법 제17조의4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1.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생산 및 기술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2. 대체에너지개발·보급 및 생산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3. 에너지관련기술의 연구개발사업과 에너지절약 홍보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제1항의 사업중 동력자원부장관이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위한 자금의 지원
5. 한국석유개발공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동력자원부장관이 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사업에 대한 자금의 지원
⑤법 제17조의4제8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자원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유사업·석탄사업·전원개발사업 및 가스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2.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에너지자원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와 개발을 위한 조사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3. 석탄산업법 제29조제3항 각호의 사업중 동력자원부장관이 에너지자원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위한 자금의 지원
⑥제1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한 융자·지원·채무보증 및 손실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제2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한 지원을 위한 자금의 총액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의 범위내로 한다.<개정 1992·12·12>
1. 법 제17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17조의3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전문개정 199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