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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518호 일부개정 2010. 1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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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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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조건부 등록기간 등)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조건부 등록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석유정제업을 하려는 자의 경우: 3년
2. 석유수출입업을 하려는 자의 경우: 2년
3.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의 경우: 1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지식경제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