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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석유비축대행업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성명 및 상호
2. 대표자(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석유저장시설 소재지 및 규모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성명 및 상호
2. 대표자(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석유저장시설 소재지 및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