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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과징금처분)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제28조제3호·제3호의2·제3호의3·제4호 또는 제5호의 1에 해당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영업의 정지가 당해 영업의 이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1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환경부장관의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주체가 사용하되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8·4]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제28조제3호·제3호의2·제3호의3·제4호 또는 제5호의 1에 해당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영업의 정지가 당해 영업의 이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1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환경부장관의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주체가 사용하되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8·4]
부칙 <제4363호,1991.3.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폐기물처리업 또는 산업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 또는 산업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6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시설·장비·기술능력등 요건을 갖추어 일반폐기물처리업 또는 특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각 해당 영업의 허가일 전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제3조 (특정폐기물배출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할 특정폐기물배출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은 이 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 또는 특정폐기물처리시설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 또는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당해 시설을 개수하여야 한다.
제5조 (산업폐기물재생이용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폐기물의 재생이용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일반폐기물 또는 특정폐기물의 재활용신고를 한 자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중 "폐기물의 처리를"을 "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을"로 한다.
②보건환경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일반폐기물·산업폐기물·오수정화시설·축산폐수정화시설·분뇨처리시설·쓰레기처리시설등"을 "폐기물관리법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일반폐기물·특정폐기물·오수정화시설·축산폐수정화시설·분뇨처리시설등"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폐기물처리업 또는 산업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 또는 산업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6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시설·장비·기술능력등 요건을 갖추어 일반폐기물처리업 또는 특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각 해당 영업의 허가일 전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제3조 (특정폐기물배출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할 특정폐기물배출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은 이 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 또는 특정폐기물처리시설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 또는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당해 시설을 개수하여야 한다.
제5조 (산업폐기물재생이용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폐기물의 재생이용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일반폐기물 또는 특정폐기물의 재활용신고를 한 자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중 "폐기물의 처리를"을 "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을"로 한다.
②보건환경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일반폐기물·산업폐기물·오수정화시설·축산폐수정화시설·분뇨처리시설·쓰레기처리시설등"을 "폐기물관리법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일반폐기물·특정폐기물·오수정화시설·축산폐수정화시설·분뇨처리시설등"으로 한다.
부칙 <제4539호,1992.1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승인을 얻은 일반폐기물처리시설로서 제2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대상이 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폐기물관리법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
④제2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은 따로 계정을 설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승인을 얻은 일반폐기물처리시설로서 제2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대상이 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폐기물관리법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
④제2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은 따로 계정을 설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4>생략
<65>폐기물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6>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4>생략
<65>폐기물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6>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4714호,199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폐기물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본문중 "환경관리공단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를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로 한다.
제49조제1항중 "기금에"를 "환경개선특별회계에"로 한다.
⑥내지 ⑨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폐기물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본문중 "환경관리공단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를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로 한다.
제49조제1항중 "기금에"를 "환경개선특별회계에"로 한다.
⑥내지 ⑨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4970호,199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폐기물처리업 또는 특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 또는 특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6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허가에 필요한 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일반폐기물다량배출자 또는 특정폐기물배출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다량배출자 또는 특정폐기물배출자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 또는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은 이 법에 의한 처리방법별중간처리시설 또는 최종처리시설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6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중간처리시설 또는 최종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당해 시설을 개수하여야 한다.
제5조 (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등록에 필요한 자격·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 (폐기물재생처리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또는 특정폐기물의 재활용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재생처리신고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또는 특정폐기물의 재활용신고를 한 자중 이 법에 의한 폐기물재생처리업의 처리대상인 폐기물의 재활용신고를 한 자는 당해 신고한 폐기물에 대한 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허가에 필요한 시설·장비·기술능력 및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목중 "일반폐기물배출자"를 "폐기물배출자"로 하고, 동조제1항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로,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일반폐기물배출자"를 "폐기물배출자"로 하며, 동조제2항중 "일반폐기물배출자"를 "폐기물배출자"로 한다.
제2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생처리업자 및 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생처리신고자의 재활용사업
제34조제1항제7호중 "일반폐기물배출자"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한다.
②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6호중 "제20조제2항 및 동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을 "제30조제2항의 규정"으로 하고, "동법 제20조제3항 및 제28조제3항의 규정"을 "동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으로 한다.
③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동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신고
④보건환경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일반폐기물·특정폐기물"을 "폐기물"로 한다.
⑤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중 "특정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로 한다.
⑥환경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중 "일반폐기물처리시설 및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폐기물처리업 또는 특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 또는 특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6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허가에 필요한 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일반폐기물다량배출자 또는 특정폐기물배출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다량배출자 또는 특정폐기물배출자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 또는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은 이 법에 의한 처리방법별중간처리시설 또는 최종처리시설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6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중간처리시설 또는 최종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당해 시설을 개수하여야 한다.
제5조 (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등록에 필요한 자격·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 (폐기물재생처리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또는 특정폐기물의 재활용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재생처리신고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또는 특정폐기물의 재활용신고를 한 자중 이 법에 의한 폐기물재생처리업의 처리대상인 폐기물의 재활용신고를 한 자는 당해 신고한 폐기물에 대한 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허가에 필요한 시설·장비·기술능력 및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목중 "일반폐기물배출자"를 "폐기물배출자"로 하고, 동조제1항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로,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일반폐기물배출자"를 "폐기물배출자"로 하며, 동조제2항중 "일반폐기물배출자"를 "폐기물배출자"로 한다.
제2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생처리업자 및 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생처리신고자의 재활용사업
제34조제1항제7호중 "일반폐기물배출자"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한다.
②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6호중 "제20조제2항 및 동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을 "제30조제2항의 규정"으로 하고, "동법 제20조제3항 및 제28조제3항의 규정"을 "동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으로 한다.
③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동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신고
④보건환경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일반폐기물·특정폐기물"을 "폐기물"로 한다.
⑤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중 "특정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로 한다.
⑥환경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중 "일반폐기물처리시설 및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로 한다.
부칙(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율) <제5111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폐기물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4제1항중 "공업단지"를 각각 "산업단지"로 한다.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폐기물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4제1항중 "공업단지"를 각각 "산업단지"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5529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폐기물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6>내지 <34>생략
제6조 및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폐기물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6>내지 <34>생략
제6조 및 제7조 생략
부칙 <제5865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4항 및 제2장의2(제25조의2 내지 제25조의9)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7조제1항의 규정은 공포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출물에 대한 적용의 특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의료법에 의한 적출물에 대하여는 부칙 제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 법 시행일(이하 "이 법 시행일"이라 한다)부터 1년간 의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사용중인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설치·운영중인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설치신고일부터 5년간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인증 또는 단체표준인증을 받아 운영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은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1월이내에 당해시설의 운영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한 것에 한한다.
제4조 (완화된 처리증명의 적용을 위한 기산점) 제25조의6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간의 기산점은 이 법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로 한다.
제5조 (폐기물처리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자의 사업이 제2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재활용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신고를 한 것으로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폐기물처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벌칙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의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 제목 "(적출물등의 처리)"를 "(세탁물의 처리)"로 하고, 동조제1항중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따라 신체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사태아·장기 기타의 물체(이하 이 조에서 "적출물"이라 한다)와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세탁물"을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세탁물"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적출물 및 세탁물"을 각각 "세탁물"로 한다.
②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동조제12호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 용도"를 "동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5호의2의 용도에, 동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 용도"로 하고, 동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
③류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및 신고, 동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 동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4항 및 제2장의2(제25조의2 내지 제25조의9)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7조제1항의 규정은 공포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출물에 대한 적용의 특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의료법에 의한 적출물에 대하여는 부칙 제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 법 시행일(이하 "이 법 시행일"이라 한다)부터 1년간 의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사용중인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설치·운영중인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설치신고일부터 5년간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인증 또는 단체표준인증을 받아 운영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은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1월이내에 당해시설의 운영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한 것에 한한다.
제4조 (완화된 처리증명의 적용을 위한 기산점) 제25조의6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간의 기산점은 이 법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로 한다.
제5조 (폐기물처리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자의 사업이 제2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재활용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신고를 한 것으로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폐기물처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벌칙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의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 제목 "(적출물등의 처리)"를 "(세탁물의 처리)"로 하고, 동조제1항중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따라 신체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사태아·장기 기타의 물체(이하 이 조에서 "적출물"이라 한다)와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세탁물"을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세탁물"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적출물 및 세탁물"을 각각 "세탁물"로 한다.
②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동조제12호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 용도"를 "동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5호의2의 용도에, 동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6호의 용도"로 하고, 동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
③류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및 신고, 동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 동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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