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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1994.1.5 법률 제47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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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시설의 원활한 설치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의 주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증대, 복리증진, 생활의 보전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②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