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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장부의 기록·보존)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자,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처리자,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처리업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폐기물의 수집처·수집량·처리상황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자,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처리자,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처리업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폐기물의 수집처·수집량·처리상황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