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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법률 제6817호(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200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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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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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과징금처분)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제28조제3호·제3호의2·제3호의3· 제4호 또는 제5호의 1에 해당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영업의 정지가 당해 영업의 이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1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각각 이를 징수한다. [개정 99·12·31] [[시행일 2000·7·1]]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주체가 사용하되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시행일 2000·7·1]]
[전문개정 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