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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17954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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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학교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적용한다.
1. 「사립학교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특수학교 중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 및 학교경영기관 중 특히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2.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3. 2017년 1월 1일 이후 교직원으로 신규 임용(제2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되는 경우로서 임용 당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정년을 초과한 교직원
가. 교원: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정년
나. 사무직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정년
[전문개정 2016.5.29] [[시행일 20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