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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17894호(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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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정년)
①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개정 2008.6.13] [[시행일 2009.1.1]]
②삭제 [2008.6.13] [[시행일 2009.1.1]]
③삭제 [1998.2.24]
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