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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78.12.5 법률 제31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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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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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정년)
① 공무원의 계급별 및 직무의 종류별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공안직
5급공무원 50세
4급공무원 55세
3급이상 공무원 61세
2. 기능직공무원 40세 내지 61세
3. 전각호 이외의 일반직공무원
4·5급공무원 55세
3급이상 공무원 61세
②전항제2호에 규정된 기능직공무원의 직무의 종류별정년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③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규정된 4·5급공무원의 정년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78·12·5>
④공무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신설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