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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8857호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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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정년)
①공무원의 직무의 종류별 및 계급별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1.4.20, 1986.12.31, 1998.2.24, 2005.12.29]
1. 1급 내지 9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시행일 2006.7.1]]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60세 [[시행일 2006.7.1]]
6급 이하 공무원 - 57세(다만, 공안직 8급 및 9급 공무원은 54세로 한다)
2.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급구분을 달리하는 일반직공무원
연구관·지도관 - 60세
연구사·지도사 - 57세
기타 특수기술직렬공무원 - 57세 내지 60세
3. 기능직공무원
등대직렬 및 방호직렬공무원 - 59세
기타 직렬 공무원 - 50세 내지 57세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무의 종류별 정년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3.12.16, 1964.5.26, 1981.4.20, 1986.12.31, 1994.12.22]
③삭제 [1998.2.24]
④공무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신설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