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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정 1973.12.20 법률 제26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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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의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에게 적용한다.
1. 사립학교법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중에서 특히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