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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원연금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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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학교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군인을 제외한다)에게 적용한다.<개정 1981·3·20, 1990·12·27, 1991·12·27>
1. 사립학교법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2. 교육법 제81조제6호의 특수학교중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운영하는 학교경영기관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중 특히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전문개정 197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