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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제8183호 일부개정 2007.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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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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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제5조·제5조의3 제5조의4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 다만, 고압가스제조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고압가스저장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8,2005.5.26] [[시행일 2005.11.27]]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형법」 제172조 내지 제173조의2, 제174조(제164조제1항·제165조제166조제1항의 미수범을 제외한다), 제175조(제164조제1항·제165조제166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를 제외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도시가스사업법」 또는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형법」 제172조 내지 제173조의2, 제174조(제164조제1항·제165조제166조제1항의 미수범을 제외한다), 제175조(제164조제1항·제165조제166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를 제외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도시가스사업법」 또는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