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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 1977.12.16 법률 제30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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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보안책임자)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의 제조·저장 및 판매의 허가를 받은 자는 사업소별로 가스의 종류마다(가스판매자의 경우에는 사업소별로) 전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사중에서 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하여 야 한다.
②보안책임자는 사업소의 작업과정 및 시설의 보안확보에 대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소의 종업원을 지휘·감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