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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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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고압가스제조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고압가스저장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