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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제8183호 일부개정 2007.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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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판매자중 용기에 의한 고압가스판매자를 제외한다)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99·2·8, 2005.5.26] [[시행일 2005.11.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대상·기준 기타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5·8·4, 99·2·8] [본조신설 93·12·27]
[[시행일 99·7·1]]